[아시아경제 이승국 기자]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 허상구)는 지난해 6월 진행된 범국민대회에서 시민을 폭행한 혐의로 고소된 경찰관을 무혐의 처분했다고 밝혔다.
주상용 당시 서울경찰청장 등 지휘책임자 3명에 대해서는 각하 결정을 내렸다.
검찰 관계자는 "고소인측에서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범국민대회 당시 경찰관이 폭력 행사 등 과잉진압을 했다는 점을 입증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인터넷방송 '칼라TV' 리포터인 김모씨는 지난해 6월10일 범국민대회에서 취재기자라는 표식을 부착했음에도 경찰이 호신용 경봉을 휘두르며 연행을 시도했다며 같은 달 29일 해당 경찰관과 주상용 전 서울청장, 이철구 서울청 제4기동대장, 현재섭 남대문경찰서장 등 당시 지휘 책임자들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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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을 대리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은 검찰에 항고장을 냈고, 항고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재정신청을 제기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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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국 기자 ink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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