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현정 기자]공정거래위원회는 방짜유기, 전기매트, 건강기능식품 등을 판매하면서 사실과 다르게 광고를 해 온 CJO홈쇼핑, GS홈쇼핑, 현대홈쇼핑, 우리홈쇼핑, 농수홈쇼핑 등 5개 홈쇼핑업체에 대해 시정명령 했다고 24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농수홈쇼핑을 제외한 4개 홈쇼핑업체들은 TV홈쇼핑 또는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 '방짜유기'를 판매하면서 ‘압연로울러’ 등 현대식 기계를 이용해 만든 제품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망치로 두드려 만든 방짜유기인 것처럼 광고했다.

방짜유기란 구리 78%와 주석 22%를 합금해 녹인 쇳물로 바둑알과 같은 둥근 놋쇠덩어리를 만든 후 이를 불에 달구어 두들겨 가면서 만드는 유기를 말한다.


CJO홈쇼핑은 지난 2008년 6월부터 그 해 10월까지 총 4회에 걸쳐 방짜유기를 판매하면서 '전 공정 수작업', '손수 두드려 만든 신비의 그릇! 방짜유기', '손으로 일일이 두드리고'등이라고 허위·과장 광고를 했다.

GS홈쇼핑도 2008년 8월23일 방짜유기를 판매하면서 '두들겨 펴가며 짓이겨 형태를 꼼꼼하게 만든 방짜 놋그릇', '방짜 : 놋쇠를 불에 달궈 망치질로 형태를 잡아가는 방식'이라고 거짓 광고한 혐의로 시정명령과 함께 방송을 통해시정 사실을 공표해야 한다.


한편, 현대홈쇼핑, 우리홈쇼핑, 농수산홈쇼핑 등 3개 홈쇼핑업체들은 자사가 판매하는 전기매트에서 전자파가 차단되고 관련 특허 등도 받은 것처럼 광고했으나 실제로는 전자파가 차단되지 않았고 관련 특허 등을 받은 사실이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대해 3개 홈쇼핑사는 해당 전기매트를 구매한 소비자를 상대로 환불 조치했다.


이와 함께 농수산홈쇼핑은 오메가3 등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면서 상품 용량 등을 고려하지 않고 가격만을 단순 비교해 자신의 상품이 가장 저렴한 것처럼 부당하게 광고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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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관계자는 "TV홈쇼핑 방송 등에서는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제공하는 정보에만 의존해 거래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사업자의 정확한 정보제공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소비자에게 보다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도록 다시 한번 각성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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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정 기자 hjlee30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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