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 우체국 직원의 재치있는 대처가 9000만원의 전화금융사기(보이스 피싱)를 막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21일 우정사업본부(본부장 남궁 민) 전남체신청에 따르면 지난 11일 오전 11시20분께 여수선원우체국에서 A씨(56ㆍ여)가 정기예금 9,000만 원의 해약을 요구하자 직원 강모씨(29)가 거래를 중지시켜 피해를 막았다. 이 직원은 전화금융사기의 피해를 예방한 공로로 여수경찰서로부터 감사장을 받았다.

강씨는 A씨가 만기일이 남은 정기예금을 해야 하려 하자 이를 이상히 여겨 확인한 끝에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한 보이스 피싱으로 판단, 계좌 이체를 중지시켰다. 특히 A씨가 휴대전화를 켜 놓은 채로 거래를 요구하자 사기범에게 딸처럼 행세해 거래를 지연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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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A씨는 사기범이 우체국직원의 말도 믿지 말고 직원이 제대로 해약을 하는 지 휴대폰으로 녹취를 하라는 말에 빨리 해약해달라고 요구했고, 강씨는 입모양으로 경찰에 신고했으니,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설득해 사고를 막을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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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호 기자 gung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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