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무역위원회(위원장 박태호)는 20일 제274차 회의를 열어 일본산 프로필렌옥사이드에 대해 반덤핑 조사개시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또 일본 시마노社가 국내 기업을 상대로 제기한 디자인권 침해를 인정해 불공정무역행위 판정을 내렸다.
국내 프로필렌옥사이드의 유일한 생산자인 SKC㈜는 지난해 12월 23일 무역위에 "일본 니혼옥시랜社, 도요타 츠쇼社 등 2개사 제품이 덤핑수입되고 이에 따른 산업피해 등이 있다"면서 반덤핑조사개시 신청을 낸 바 있다. SKC㈜측이 제기한 덤핑률은 98.98%다. 프로필렌옥사이드(Propylene Oxide)는 폴리프로필렌글리콜(PPG)의 원료이며 자동차 내장재, 욕조ㆍ세면대 등의 제조에 사용된다. 국내 시장규모는 지난해 1월∼9월기준 4254억원이며 국내 생산품은 72.8%인 3141억원, 일본산 제품은 13.6%인 578억원을 차지하고 있다.
무역위는 향후 3개월(2개월 연장가능)간 예비조사를 실시한 뒤 예비판정(잠정덤핑방지관세부과여부 결정)을 내리게 된다. 긍정판정이 날 경우 3개월(2개월 연장가능)간 본조사를 실시한 뒤 덤핑방지관세부과여부를 최종판정해 기획재정부에 건의한다.
무역위는 이와함께 일본 시마노社가 국내 백조상사가 자사의 낚싯대 케이스의 디자인권 침해한 제품을 중국에서 수입해 판매했다며 제기한 안건에 대해서는 불공정무역행위라고 판정 해당물품의 수입 및 판매 중지, 재고물품의 폐기처분 명령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include $docRoot.'/uhtml/article_relate.php';?>
[성공투자 파트너] - 아시아경제 증권방송
이경호 기자 gungho@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