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이날 오전 '원포인트 국회'를 열고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등 ICL 관련 법안 4건을 처리했다.
이로써 대학 신입생을 비롯한 재학생들은 올 1학기부터 이 제도를 이용할 수 있게됐다.
ICL은 대학생이 등록금과 생활비를 정부로부터 대출받은 뒤 취업 후 갚으면 되는 제도로, 소득 7분위(연소득 약 4천839만원) 이하 학생 가운데 신입생은 수능 또는 내신 6등급 이상, 재학생은 이전 학기 평균 B학점 이상이면 신청할 수 있다.
이와 함께 국회는 이날 아이티 지진 피해를 지원하기 위한 결의안도 표결에 부쳐 통과시켰다.
@include $docRoot.'/uhtml/article_relate.php';?>
[성공투자 파트너] - 아시아경제 증권방송
지연진 기자 gyj@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