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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 사외이사 6명 중 1명은 3월에 바뀔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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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외이사제도 모범규준 이번 3월 주총부터 적용 영향

[아시아경제 박성호 기자, 박수익 기자]은행권 사외이사 6명 중 1명 정도는 올해 3월 주주총회에서 바뀔 것으로 보인다.

조만간 발표될 금융당국과 은행업계가 마련한 사외이사 제도개선 방안에 따라 이번 주총부터 적용되기 때문이다.
특히 현재 종합검사 과정에서 금융당국과의 갈등이 고조되고 있는 KB지주 사외이사 11명 중에는 3~4명이 교체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18일 금융위원회와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은행과 은행지주의 사외이사는 최초 임기 2년을 보장받고 최장 5년까지 연임할 수 있게 된다. 독립성 보장과 더불어 경영진과의 유착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또 사외이사들의 임기가 통상 3년인 CEO 임기와 한꺼번에 겹치는 것을 방지하고자 총 임기 5년을 기준으로 매년 5분의 1 내외로 임기가 도래하도록 하는 '시차임기제'도 도입된다. 더불어 은행과 은행지주 사외이사는 다른 금융회사 사외이사를 겸직할 수 없고 겸직 가능한 사외이사는 상장 여부에 관계없이 2개 이내로 제한받게 된다.
은행연합회는 다음 주에 이 같은 내용의 '은행권 사외이사 모범규준'을 발표할 예정이다.

지금까지는 금융지주회사의 회계감사를 맡고 있거나 거래실적이 매출액의 10% 이상인 회사 등에 상근 임직원으로 근무한 적이 있으면 사외이사 결격 요건에 해당했지만 이제는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와 같은 내용의 거래관계에 있는 회사에서 근무한 경험이 있어도 사외이사 선임이 불가능하다.

금융지주회사와 그 자회사에 전산·정보처리, 보유 부동산 관리, 조사·연구 등의 용역을 제공하거나 특정 거래 기업의 이익을 대변할 우려가 있는 사람도 사외이사가 될 수 없다.

이 같은 내용의 은행권 사외이사 제도개선 방안이 이번 주주총회부터 적용됨에 따라 4개 은행지주와 그 자회사인 4개 은행의 사외이사 62명 중 교체 가능성이 있는 사외이사는 10여 명 수준으로 점쳐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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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호 기자 vicman1203@asiae.co.kr
박수익 기자 sipar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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