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 내년부터 휴대용부탄캔처럼 소형 LPG용기도 대형마트, 동네슈퍼에서 살 수 있게 된다.
지식경제부는 14일 "올해 말 관련 법령을 개정, 5㎏ 이하 소형용기에 담긴 LPG를 기존 판매소 뿐 아니라 대형마트 등 일반 소매점에서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소형 LP가스 직판제'를 도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소형용기 직판제는 소비자의 책임하에 가스를 구입, 사용하는 제도로 영국과 프랑스, 미국 등에서는 오래전부터 시행됐고 일본은 2005년 도입됐다. 지경부는 소형용기를 기존 판매소뿐 아니라 일반 소매점에서 판매할 경우 약 30%의 비용 절감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소비자의 안전확보를 위해 부탄가스버너처럼 원터치식 제품을 보급하기로 했다.
지경부는 이를 위해 LP가스 소형용기 직판 시범사업을 연말까지 실시키로 하고 시범사업자 신청을 접수받고 있다. 시범사업은 소형용기 직판용 원터치식 연결제품세트를 시범사업자에게 공급 하고, 시범사업자는 구매가의 20% 예치금을 받고 소비자에게 이를 무상제공하게 된다.
지경부 관계자는 "오는 12월 시범사업 결과를 평가한 뒤 개선방안을 도출해 내년 상반기 중에는 액화석유가스법 및 고압가스법 개정 등 관계법령을 개정한 뒤 본 사업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지경부는 이와 함께 LPG 가격 안정 대책의 일환으로 저장탱크 등 LPG용기 재검사 주기를 연장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현행 용기 재검사 주기는 만들어진지 15년 이하 용기의 경우 3년, 15~20년 2년,20년 이상 1년 등이다. 지경부측은 "용기 노후화에 따른 재검사 비용 증가로가 LPG 가격 상승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어 용기재검사 주기 연장이 필요하다고 판단 상반기 중 관련법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include $docRoot.'/uhtml/article_relate.php';?>
[성공투자 파트너] - 아시아경제 증권방송
이경호 기자 gungho@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