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청 소유 ‘무전원 자동소독약 투입기’ 지적재산권 독점사용 계약 대가 받아
충북지방경찰청은 업무와 관련된 거래업체로부터 14회에 걸쳐 2570만원을 받은 보은군청 소속 지방시설사무관 L씨(54)와 돈을 준 회사대표 P씨(50)를 검거했다고 13일 밝혔다.
L씨는 P씨로부터 11회에 걸쳐 1770만원을, 업무와 관련된 업체 3곳으로부터도 800만원을 등 모두 2570만원을 받은 혐의다.
12일 충북지방경찰청 수사 2계 사무실에서 붙잡힌 L씨는 구속영장이 신청돼 조사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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