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수산업인턴제 및 창업어가후견인제 지원사업자 모집

[아시아경제 김정수 기자] 경기도는 2010년도 수산업인턴 및 창업어가후견인 지원사업자를 모집한다.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4조에 의거 실시되는 수산업인턴 및 창업어가후견인 지원사업은 수산업부분 신규인력 유입촉진과 창업어가의 안정적인 어업경영 정착을 도모코자 어업분야 선도경영체에서 체계적인 기술연수와 관련분야 전문지식을 가진 자가 후견하는 사업이다.

수산업인턴제 지원사업은 수산업에 취업하고자 하는 만 18~44세 사이의 실업자가 우수 수산전문 경영단체에 인턴으로 채용하는 사업이다.


수산업 경영단체가 인턴을 채용하면 경기도 수산사무소와 약정을 체결해 월 60만원까지 10개월간 월급을 보조해준다.

창업어가 후견인제 지원사업은 어업인후계자로 선정돼 육성자금을 지원받은(예정인)자를 관련분야 전문가가 기술 애로사항을 해결해 창업을 지원해주는 사업이다.


후견인으로 선정되면 경기도수산사무소와 약정을 체결하고 후견인의 소요비용 및 서비스의 대가로 월 60만원씩 10개월간 보조해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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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 희망자는 오는 20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신청자격, 신청서류 등 기타 구체적인 사항은 경기도수산사무소(031-8008-8355)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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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수 기자 kjs@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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