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진우 기자]대검찰청 중앙수사부(김홍일 검사장)는 탈세 및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돼 8일 항소심에서 징역 2년6월에 벌금 300억원을 선고 받은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에 대해 상고하지 않기로 했다.
지난해 상반기 '박연차 게이트' 수사를 담당했던 우병우 대검 범죄정보기획관(전 대검 중수1과장)은 이날 항소심 선고 이후 "양형 부당을 이유로는 상고할 수 없기 때문에 법원의 판단을 받아들일 수 밖에 없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박 전 회장은 홍콩 APC 법인을 통해 세금 280억여원을 포탈하고 정대근 전 농협중앙회장에게 휴켐스를 유리한 조건에 인수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며 20억원을 건네는 등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6월에 벌금 300억원, 항소심에서 징역 2년6월에 벌금 300억원을 선고받았다.
AD
한편 중수부는 이날 항소심 재판부가 '세종증권 매각비리' 등과 관련돼 기소된 정대근 전 회장이 세종증권에서 50억원을 수수한 혐의와 남경우 전 농협사료 사장 등의 공모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을 내린 것에 대해 항소하기로 했다.
@include $docRoot.'/uhtml/article_relate.php';?>
[성공투자 파트너] - 아시아경제 증권방송
김진우 기자 bongo79@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