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세금 수백억원을 탈루하고 정관계 인사들에게 부정한 돈을 살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이 항소심에서 감형을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4부(김창석 부장판사)는 8일 조세포탈과 뇌물공여, 배임증재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회장 항소심에서 징역 3년6월 및 벌금 300억원을 선고한 원심 판단을 깨고 다소 가벼운 징역 2년6월, 벌금 300억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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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전 회장은 홍콩 APC 법인을 통해 세금 280억여원을 포탈하고 정대근 전 농협 회장에게 휴켐스를 유리한 조건에 인수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며 20억원을 건네는 한편 정관계 인사들에게 뇌물과 불법 정치자금을 건넨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가 보석으로 풀려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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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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