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초희 기자]국민은행이 올해부터 무기(無期)계약직에 대해 복지연금을 지급한다.
무기계약직에 사원복지연금을 주는 것은 4대 은행 중 신한은행에 이어 국민은행이 두번째다.
4일 금융계에 따르면 국민은행은 무기계약직의 복지 증진과 노후생활 안정을 위해 노사합의로 올해 1월1일부터 사원복지연금 제도를 신설했다고 밝혔다.
무기계약직은 비정규직과 달리 고용이 보장되지만 정규직보다 임금수준이 낮고 승진에 제한을 받는 직군으로 이번 노사합의로 직원 급여의 일부와 은행 측의 지원금을 합쳐 매월 납부하는 일종의 개인연금을 지급받게 되는 것이다.
복지연금 액수는 은행 지원금과 본인 부담금으로 구성되며 은행 지원금은 올 6월까지는 통상임금의 5%,7월부터는 통상임금 15%가 지급된다. 본인 부담금은 통상임금의 3%로 정해졌다.
이에 따라 무기계약직의 임금은 기존 정규직의 50% 정도에서 6월까지는 60%,7월부터는 65% 수준으로 높아지게 된다. 제도 도입으로 인한 은행 측 부담액은 연간 150억원 안팎이 될 것으로 보인다.
재원은 지난해 정규직 임금 반납과 연차 휴가 의무 사용으로 절감한 인건비로 충당키로 했다.
올해부터 사원복지연금 혜택을 받게 된 국민은행의 무기계약 인력은 지난해 11월 말 현재 6977명에 달한다. 2010년 1월1일 이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는 직원은 입행일 다음 월 1일부터 적용하되 입행일이 1일인 경우에는 그달부터 적용받는다.
이에앞서 신한은행은 2008년 3월부터 복지연금 지급을 시작했으며 하나은행도 올해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꼭 봐야 할 주요 뉴스
삼성 주춤하자 무섭게 치고 올라왔다…1년 만에 흑...
반면 우리은행은 복지연금 제도가 지난 2004년 폐지돼 사실상 논의자체가 힘들것이라고 밝혔다
@include $docRoot.'/uhtml/article_relate.php';?>
[성공투자 파트너] - 아시아경제 증권방송
이초희 기자 cho77love@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