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 민주당 소속 환경노동위원들이 복수노조 및 노조 전임자 임금에 관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노조법)' 개정안을 강행 처리한 같은 당 추미애 환노위원장의 사퇴를 촉구하고 나섰다.


환노위 민주당 간사인 김재윤 의원을 비롯해 김상희,원혜영, 이찬열 등 환노위원들은 31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환노위를 불법폭력으로 운영한 추 위원장은 당장 사퇴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추미애 위원장과 한나라당이 날치기 시도가 실패로 돌아가 내일부터 현행법이 시행되게 됐다"며 "현행법이 날치기 통과된 법 보다 노동 기본권을 더 보장하고 있어 그나마 다행이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또 "노조 전임자 급여지급이 일부 제한되긴 하지만 단체협약 효력이 있어 당장 노조활동이 불가능하지 않다"면서 "민주당은 (전임자들이) 합리적인 급여를 확보하도록 개정을 준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현행법에는 창구단일화에 대한 규정이 없는 만큼 정부가 개정안 연내 처리 실패를 대비해 고시한 창구단일화 규정은 철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한나라당 조해진 대변인은 "복수노조와 전임자 임금 지급 금지는 노사 모두 반대한다"며 "추 위원장의 중재안이 상임위에서 적법하게 처리된 만큼 본회의에서 처리돼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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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추 위원장은 전날 민주당 환노위원들의 출입을 봉쇄한 가운데 상임위 전체회의를 열어 노조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지만, 이를 심사할 법제사법위원회가 이날 개회 직후 산회됐고, 김형오 국회의장도 직권상정하지 않기로 하면서 법안의 연내 처리는 무산됐다.



지연진 기자 gy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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