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민사10부(재판장 박철 부장판사)는 국가가 5개 정유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정유사들이 연대해 이자를 포함해 총 1960억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판결했다고 30일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손해배상액은 담합으로 형성된 낙찰가와 담합이 없었을 경우 형성됐을 경쟁가격의 차액을 기준으로 산정했다"고 밝혔다.
정유사들의 군납담합 의혹은 지난 1999년 11월 국회 국정감사에서 제기됐으며, 국방부 조달본부는 2001년 2월에 5개사를 대상으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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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현 기자 kc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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