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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일반기업회계기준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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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황상욱 기자] 금융위원회가 일반기업회계기준 제정 결과를 보고받고 오는 2011년 1월1일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하기로 했다고 30일 밝혔다.

일반기업회계기준(이하 일반기준)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을 적용하지 않는 기업(비상장일반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제정된 별도의 간략한 회계기준을 말한다.
국제기준에 근접한 현행 회계기준 유지를 최우선으로 하되 기업의 작성부담 완화와 국제적 정합성을 순차적으로 고려했고 회계주제별 기준서 형태로 산재된 현행 기업회계기준을 하나로 모아 편람식으로 제정, 이용자의 편의성을 높였다는 설명이다.

현행 회계기준과 차이가 있는 일반기준의 주요 내용은 ▲유형자산에 대해 재평가모형을 적용했던 기업은 일반기준 최초 적용 시 원가모형으로 적용 가능 ▲유형자산의 감가상각방법 변경은 회계추정의 변경으로 보아 변경효과를 전진적으로 처리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를 재무제표에서 삭제하되 상법 등 관련법규에서 요구하는 경우 주석으로 공시 ▲현행기준과 같이 중소기업 특례조항을 유지해 중소기업의 작성부담을 완화 ▲연결재무제표 작성여부 판단시 지분율 기준을 '50% 초과'로 일원화하고 특수목적기구에 대한 지배력 기준을 추가 ▲비상장 일반기업이 비상장 종속(피투자)회사에 대해 연결(지분법) 적용 시 회계정책만 일치시키도록 완화 ▲중대한 영향력 판단을 위한 지분율 산정 시 당해 회사의 지배회사가 보유한 지분을 제외하고 당해 회사와 종속회사의 보유 지분만 합산 ▲자산유동화법에 따른 자산유동화의 매각인정특례조항(해석 52-14)을 폐지해 일반적인 제거기준에 따라 판단 ▲전환사채 등 복합상품 소유자는 내재파생상품을 주된 계약과 분리하여 회계처리하거나 전체 평가손익을 당기손익으로 인식 등이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일반기준 적용 시 현행 회계기준과 달라지는 사항은 소급적용하지 않고 전진적으로 처리토록 함으로써 기업의 부담을 완화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황상욱 기자 ooc@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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