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기업회계기준(이하 일반기준)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을 적용하지 않는 기업(비상장일반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제정된 별도의 간략한 회계기준을 말한다.
현행 회계기준과 차이가 있는 일반기준의 주요 내용은 ▲유형자산에 대해 재평가모형을 적용했던 기업은 일반기준 최초 적용 시 원가모형으로 적용 가능 ▲유형자산의 감가상각방법 변경은 회계추정의 변경으로 보아 변경효과를 전진적으로 처리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를 재무제표에서 삭제하되 상법 등 관련법규에서 요구하는 경우 주석으로 공시 ▲현행기준과 같이 중소기업 특례조항을 유지해 중소기업의 작성부담을 완화 ▲연결재무제표 작성여부 판단시 지분율 기준을 '50% 초과'로 일원화하고 특수목적기구에 대한 지배력 기준을 추가 ▲비상장 일반기업이 비상장 종속(피투자)회사에 대해 연결(지분법) 적용 시 회계정책만 일치시키도록 완화 ▲중대한 영향력 판단을 위한 지분율 산정 시 당해 회사의 지배회사가 보유한 지분을 제외하고 당해 회사와 종속회사의 보유 지분만 합산 ▲자산유동화법에 따른 자산유동화의 매각인정특례조항(해석 52-14)을 폐지해 일반적인 제거기준에 따라 판단 ▲전환사채 등 복합상품 소유자는 내재파생상품을 주된 계약과 분리하여 회계처리하거나 전체 평가손익을 당기손익으로 인식 등이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일반기준 적용 시 현행 회계기준과 달라지는 사항은 소급적용하지 않고 전진적으로 처리토록 함으로써 기업의 부담을 완화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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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상욱 기자 ooc@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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