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건설사고 및 부실시공 방지를 위해 건설사가 자율적으로 시행하는 건설현장 자율점검 제도를 내년부터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건설사도 외부기관의 현장점검시 지적만 모면하면 된다는 식의 소극적인 대처로 부실 및 사고예방에는 한계점을 드러냈다.
이에 국토부는 점검인력여건을 감안해 직접점검대상을 축소하고 현장책임자가 감리원 등을 활용해 시공, 품질 및 안전관리 등 건설공사 전반에 대해 스스로 점검하는 자율적이고 상시적인 안전점검체계를 구축한다.
대신 저가낙찰공사, 특수교량 현장, 안전사고가 발생하거나 부실시공이 적발된 건설공사는 자율점검 대상공사에서 제외한다.
시공사는 자율점검현장으로 선정되면 자율점검계획을 수립하고 자체적으로 일일 및 월간점검을 실시한다. 또 분기별로 인근현장과 교차점검 및 본사에서 현장점검을 시행하고 그 결과를 매 반기 마다 국토부에 제출해야 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건설사의 자율적인 의식개선이 없는 한 외부기관의 점검만으로는 부실 및 사고방지에 한계가 있다"며 "현실적으로도 국내 전체현장을 점검할 수 없기 때문에 자율점검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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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준호 기자 rephwa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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