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지난달 24일부터 이달 3일까지 서울시내 한우고기 전문취급 음식점 84개소를 대상으로 공무원과 시민명예감시원이 민관합동으로 원산지표시 실태를 점검한 결과, 6곳이 위반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공무원과 시민감시원이 일반 소비자로 가장해 직접 한우요리를 주문한 뒤 이를 수거하는 미스터리 쇼핑방식을 활용했다.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한 3개소는 고발 및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 되고, 원산지를 미표시한 3개소는 과태료를 부과받게 된다. 위반업소명과 주소, 위반내용 등은 서울시 식품안전정보(FSI) 사이트(FSI.seoul.go.kr)에 게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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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영주 기자 yjc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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