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는 30일 고용보험·산재보험료의 부과기준을 현행 임금에서 다른 사회보험과 같이 소득세 부과대상 근로소득으로 변경하는 내용을 담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표했다.
보험료징수법의 개정으로 고용·산재보험료도 건강보험·국민연금처럼 소득세 부과대상 근로소득 기준으로 변경됨에 따라 사업주의 보험료 납부가 편리해질 것으로 노동부는 기대했다.
이번 법 개정으로 근로복지공단은 고액·상습체납자의 재산조회를 위해 금융기관 특정점포에게 금융거래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게 된다.
이밖에도 그동안 보험료 부과 대상이었던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과 식대(월 10만원 한도)는 제외된 반면, 보험료 부과 대상이 아니었던 성과상여금은 포함된다.
노동부는 "이번 법 개정으로 사업주들이 납부하는 고용·산재보험료는 늘거나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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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정 기자 hjlee30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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