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의 부채기준 완화 등=경영위기에 처한 농가의 농지를 매입하여 부채를 상환하도록 하고, 그 농지를 해당농가에 임대하여 경영회생을 지원하는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의 지원 대상을 확대. 현재 부채기준은 ‘부채 4000만원 이상’, 지원 배수는 ‘부채 규모의 1.2배 이내’로 운영하고 있으나, 부채기준은 ‘부채 3000만원 이상’으로 완화되고, 지원 배수는 ‘부채 규모의 1배 이내’로 변경


▲농어업 관련 재해보험 통합 및 사업 확대=농어업 관련 재해보험을 통합·일원화하고 보험대상을 20개 농작물, 13개 축종, 1개 어종에서 모든 품목으로, 보험재해대상을 자연재해 위주에서 병충해, 야생동물피해, 화재까지 확대

▲위해식품 정보 TV자막 송출=2010년 1월부터 기상청·소방방재청 등과 같은 방식으로 TV자막 형태로 실시간으로 위해식품 정보를 송출하여 위해식품의 유통·판매를 신속히 차단하고 소비자 피해 확산 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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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절기 국립자연휴양림 입장료 폐지=2010년 12월부터 익년 3월까지 4개월의 동절기에는 국립자연휴양림 36개소에 대하여 어른 1,000원 등의 입장료를 폐지하여 국민의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산림휴양자원 활용 촉진

▲산불 과태료 부과 현실화=산불피해 원인 중 산림과 인접된 지역에서 논·밭두렁 및 쓰레기소각으로 인한 산불이 매년 약 30%를 차지하는 점을 감안. 2010년 3월부터 산림인접지역에 불을 놓은 자는 10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산림인접지역에 불을 가지고 들어간 자는 50만원에서 30만원으로 과태료를 상향 조정하고 집행을 강화할 계획

장용석 기자 ys417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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