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달중 기자] 국회입법조사처(처장 임종훈)는 28일 교통단속을 피하기 위해 번호판에 설치하는 불법장비를 제조·판매한 경우에 대한 제재규정을 도입하고, 번호판 인식이 불가능하게 한 경우에는 현행 100만원 이하의 벌금형 보다 형량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입법조사처는 이날 '교통단속시스템 무력화 장비의 사용실태와 입법적 과제' 보고서를 통해 "최근 교통단속시스템을 무력화시키는 불법장비 사용 및 적발이 늘어나고 있으며 그 수법 역시 고도화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과거에는 야광스티커 등 반사 번호판을 사용한 방식이 주를 이뤘으나 최근에는 레이저를 교란하는 장비와 LED 번호판, 스크린 번호판, 꺾기식 번호판 등 다양한 불법장비들이 등장하고 있다.
입법조사처는 "불법장비 사용은 교통단속시스템의 과속 단속 등을 무력화시키기 때문에 자칫 큰 인명사고로 발전할 수 있고, 여타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어 철저한 단속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현행 도로교통법은 교통단속용 장비의 기능을 방해하는 장치를 한 운전자에 대해선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및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또 자동차관리법에서는 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한 경우 1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입법조사처는 이에 대해 "번호판 불법 장비의 사용자에 대해서는 제재규정이 마련되어 있으나, 제조·판매자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제재규정이 없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단속이 매우 어렵다"며 "또 번호판과 관련된 타 불법 행위에 비해 벌칙 수준이 미약해 제재의 실효성 측면에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include $docRoot.'/uhtml/article_relate.php';?>
김달중 기자 dal@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