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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마일리지, 면세점·식당서도 사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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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현정 기자]앞으로는 항공 마일리지를 면세점, 식당 등에서도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7일 항공 마일리지 소멸방식 변경과 사용처를 확대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공정위 관계자는 27일 "항공사 마일리지와 관련해 소비자들의 불만이 증가함에 따라 마일리지 관련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에 대한 점검에 돌입했다"며 "마일리지 소멸방식 관련 제도를 내년 3월까지 개선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행 5년이 지나면 마일리지가 자동소멸 되도록 규정돼 있지만 이 기간 적립실적이 있을 경우, 기간 갱신이 가능토록 제도를 개선하는 방안이 가장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공정위는 당초 공정위는 마일리지 부족분을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파트 캐시'제도와 추가 마일리지를 지불할 경우 언제든 비행기 좌석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애니타임 마일리지'제도 등 외국의 제도 도입을 검토했지만 보류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 관계자는 "소비자 이익을 최대한 증진시키는 방안으로 항공사들과의 협의를 거쳐 내년 상반기 중으로 개선안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마일리지 이용이 가능한 항공사와 제휴 사용처 범위도 확대할 방침이다.

현재 대한항공의 경우 항공권 이외 일부 호텔과 여행상품 구입 시에만 이용가능한 항공사 마일리지 사용 범위를 식당, 면세점 등으로 확대할 뿐 아니라 동맹 소속 제휴사 항공권 구입도 가능케 하는 등 마일리지 활용도를 높이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사용 못하고 소멸되는 마일리지 이용기회를 확대해 현재 10%도 안되는 마일리지 활용 좌석 점유비율을 끌어올리겠다"고 말했다.

이현정 기자 hjlee30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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