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27일 항공 마일리지 소멸방식 변경과 사용처를 확대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행 5년이 지나면 마일리지가 자동소멸 되도록 규정돼 있지만 이 기간 적립실적이 있을 경우, 기간 갱신이 가능토록 제도를 개선하는 방안이 가장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공정위는 당초 공정위는 마일리지 부족분을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파트 캐시'제도와 추가 마일리지를 지불할 경우 언제든 비행기 좌석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애니타임 마일리지'제도 등 외국의 제도 도입을 검토했지만 보류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마일리지 이용이 가능한 항공사와 제휴 사용처 범위도 확대할 방침이다.
현재 대한항공의 경우 항공권 이외 일부 호텔과 여행상품 구입 시에만 이용가능한 항공사 마일리지 사용 범위를 식당, 면세점 등으로 확대할 뿐 아니라 동맹 소속 제휴사 항공권 구입도 가능케 하는 등 마일리지 활용도를 높이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사용 못하고 소멸되는 마일리지 이용기회를 확대해 현재 10%도 안되는 마일리지 활용 좌석 점유비율을 끌어올리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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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정 기자 hjlee30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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