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27일 '국세행정 변화 성과와 과제'라는 자료를 통해 내년에는 서민생활 안정과 중소기업 경영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고소득 전문직, 역외탈세에 적극 대응해 공정과세를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또 서민과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도가 차질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연간 수입금액 100억원 미만의 중소기업 조사기간을 제한키로 했다. 장부·서류는 납세자 동의하에 세무조사 기간동안 일시 보관하고, 국세 신용카드 납부 수수료도 1.5%에서 1.2%로 인하키로 했다.
아울러 고소득 전문직의 세금 탈루를 막기 위해 30만원 이상 거래는 현금영수증 발급을 의무화하고, 현금영수증 미발급 금액의 20%를 신고포상금으로 지급키로 했다. 해외금융계좌 신고제 조기 도입과 역외탈세 추적전담센터 등을 통해 국제거래를 이용한 탈세도 적극 차단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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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영주 기자 yjc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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