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황준호 기자] 동탄신도시 공공임대주택 5개 단지에 불법전대·양도행위 의심자 102가구가 적발됐다.


국토해양부와 화성시는 27일 동탄신도시 공공임대주택 5개단지 총 3167가구를 대상으로 불법전대·양도행위 등에 대한 서류조사를 실시하고 불법이 의심되는 102가구를 사법기관에 수사의뢰했다.

이번 임대주택 불법 전대·양도에 대한 수사결과 임대주택법 위반 등이 명백히 확인되는 임차인은 임대주택법령 등에 따라 엄중히 처벌될 예정이다.


임대주택법 14조에 의거 임대사업자의 동의 없이 불법전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돼 있다. 또 임대차계약이 해지되고 같은 주택에 대한 우선 분양전환 자격이 박탈되는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조치될 전망이다.

이번 조사는 지난 3일~4일까지 양일간 국토부, 화성시, 한국토지주택공사 등이 합동으로 임대주택 계약자 명부와 주민등록상 전출입 기록 및 동사무소 확정일자부 등을 대조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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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국토부는 인터넷 부동산사이트를 통한 임대주택 불법광고에 대한 단속도 병행하기 위해 지난달 2일자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사이버감시단'을 구성·운영해 수도권 주요 부동산 거래사이트에서 총 52건의 불법전대·양도관련 광고를 적발해 이를 삭제했다.


이어 불법 광고물에 대한 등재를 금지토록 조치했으며 LH 각 지역본부별로 사이버감시단을 확대 편성해 임대주택에 대한 불법 매물광고를 상시 감시 중이다.

황준호 기자 rephwa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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