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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문일답]"준예산 집행시 고통분담 위해 공무원 급여 유보할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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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걸 재정차관 "SOC 사업 중 80% 집행 차질 예상"

[아시아경제 장용석 기자] 이용걸 기획재정부 제2차관은 24일 "준예산을 집행하게 될 경우 고통 분담 차원에서 공무원들의 급여 지급을 유보하는 방안을 생각해볼 수 있다"고 말했다.

또 이 차관은 준예산 집행시 정부가 추진 중인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의 80% 가량은 집행에 차질이 올 것이라고 우려했다.
다음은 이날 이 차관과의 질의응답 주요 내용.

-‘준예산’ 집행시 규모는 어느 정도가 되나.

▲지난 1960년 도입된 이래 한 번도 운영되지 않은 제도여서 연말까지 관계부처 간 협의 등을 거쳐 마련할 계획이다. 헌법과 국가재정법을 제외한 다른 법률엔 관련 규정이 없기 때문에 헌법 규정에 따라 최소한의 국가기관 등에 대해서만 제한적으로 집행할 계획이다. 구체적인 규모와 범위 등에 대해선 준예산 집행계획과 배정계획 등을 수립한 뒤 발표하겠다.
-이명박 대통령이 오늘 아침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준예산 집행시 공무원 급여 지급 유보’를 언급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선 법 해석을 어떻게 해야 하는 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다만, 서민들에 대한 여러 가지 재정지출이 이뤄지지 않는 상황이 된다면 (공무원들도) 고통 분담 차원에서 급여 지급 유보를 생각해볼 수 있는 것 아닌가 생각한다.

-‘준예산’이 집행되면 국가기관과 시설 외에 다른 공공기관은 가동이 중단되나.

▲공공기관들도 대부분 헌법과 법률에 따라 설치된 곳이어서 당장 문을 닫거나 하지는 않고 최소한의 유지·운영은 이뤄질 것으로 본다.

-지방자치단체의 경우는 어떤가.

▲지자체는 자체 세입으로 운영하는 사업은 괜찮겠지만, 많은 지자체가 교부세나 국고보조금을 활용하고 있어 재정운용에 상당한 차질이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준예산으로 집행 가능한 경비 가운데 ‘이미 예산으로 승인된 사업의 계속’은 계속 사업인가, 아니면 계속비 사업인가.

▲국회에서 총 사업비를 승인한 계속비 사업으로 해석하고 있다. 계속 사업은 매년 예산을 들여서 계약을 해야 한다. 전체 SOC 사업 규모가 24조8000억원 정도인데, 그 가운데 20%인 5조2000억원 규모가 계속비 사업에 해당한다.

-그러면 나머지 80%의 사업은 집행하기 어렵다는 말인가.

▲SOC 사업의 경우 그렇다.

-앞서 윤증현 장관은 예산안 지연에 대비해 부처별로 ‘컨틴전시 플랜(비상계획)’을 마련해달라고 했는데.

▲장관 발언은 ‘내년 예산안이 늦게 확정될 경우 연초부터 제대로 집행될 수 있도록 계획을 철저히 세워달라’는 것과 ‘예산이 성립되지 않을 경우에 대비해 재정부와 함께 (준예산 등의) 실무 작업을 진행해달라’는 것이었다. (준예산 집행을 위해선) 어느 기관과 시설이 헌법과 법률에 따른 것인지 등에 대해 관계 부처와의 협의가 필요하다.

-연내 예산안 처리가 불발될 경우 물리적으로 내년 1월1일까지 준예산 집행계획이 나올 수 있나.

▲현재 실무 준비 작업을 진행 중이다.

-준예산 집행으로 국민생활에 가장 심각한 영향을 끼치는 부분은.

▲저소득 서민들의 경우 생활에서 국가 재정지출에 의존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큰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나라 경제가 나빠질 때 가장 큰 영향을 받는 계층이 서민이듯, 재정지출이 중단될 경우에도 서민들에게 가장 큰 고통이 있을 것으로 본다.

-사실상 국회의 예산안 처리를 위한 물리적 시한도 부족한 게 아닌가. 예산안 심의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계수조정소위조차 열리지 않고 있는데.

▲소위가 구성되지 않은 것도 이번이 처음이다. 예산안 처리를 위한 물리적인 시간은 여야가 예산안의 증액과 삭감 범위 등을 어느 선까지 합의하냐에 따라 가변적이라고 본다. 연말까진 국회에서 예산안을 처리해주기 바라고, 그런 희망이 국회에서 실현되길 바란다.

-여야 합의로 연내 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한다 해도 조기배정은 어려울 텐데.

▲연말에 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예산배정까지 최소 3~5일 정도가 필요하다. 그만큼 집행이 늦어지는 건 맞다.

장용석 기자 ys417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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