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예산 집행시 정상적인 국가기능 마비.. '위기극복'에도 악영향" 국회 압박
이용걸 기획재정부 제2차관은 24일 오후 과천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정부는 민생안정과 미래도약을 위해 내년도 예산안이 연내 국회를 통과하길 희망하나,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 준예산 집행을 위한 계획을 준비 중이다”며 “내년 예산안이 성립되지 않을 경우 1월1일 '비상임시국무회의'를 열어 준예산 집행계획을 심의, 의결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때문에 헌법 제54조 3항과 국가재정법 제55조는 준예산으로 집행 가능한 경비를 ▲헌법이나 법률에 의해 설치된 기관 또는 시설의 유지·운영 ▲법률상의 지출의무 이행 ▲이미 예산으로 승인된 사업의 계속 등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그 외 다른 법률과 하위 규정엔 준예산 집행과 관련한 구체적인 절차 등이 명시돼 있지 않은 상태다.
이와 관련, 재정부는 이날 배포한 별도의 자료를 통해 “준예산 집행시 정상적인 국가기능이 마비되고, 경제위기 극복 과정에도 악영향을 끼친다”면서 ▲취업 후 학자금상환제도(ICL), 중증장애인연금, 희망키움통장제, 저소득 치매노인 약제비 지원 등 서민.중산층 지원을 모든 신규사업의 추진이 불가능하고 ▲법적 의무지출이 아닌 ‘4대강 살리기’나 ‘희망근로 프로젝트’ 등의 일자리 사업, 또 사회복지시설 확충, 신종 인플루엔자 항(抗)바이러스제 추가 비축, 연구·개발(R&D) 투자 확대, 보금자리주택 확대 공급 등 정책 사업의 추진도 중단된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이 차관은 “준예산을 집행할 경우 최소한의 국가기관을 유지·운영하는 기능 외엔 다른 사업의 추진이 불가능해진다”고 거듭 강조하면서 “연말까지 반드시 국회에서 예산안이 처리돼 준예산 집행과 같은 사태가 일어나지 않길 간곡히 바란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이 차관은 “내년도 예산안의 연내 의결이 불가능할 경우엔 연말까지 관계부처와 함께 집행지침과 배정계획을 수립함으로써 준예산 집행을 위한 사전준비를 완료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에 앞서 이명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제40차 ‘비상경제대책회의’를 통해 “경제 회복기에, 특히 서민생활이 여전히 어려운 상황에서 예산안이 처리되지 않고 있는 안타까운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며 “연내 예산안이 국회에서 처리될 것을 희망하지만 정부는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야 한다. 준예산 집행 등 관련 대책을 철저히 준비하라”고 각 부처에 지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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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용석 기자 ys417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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