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홍승면 부장판사)는 24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의원 공판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하고 2300만여원을 추징했다. 현행 정치자금법 57조에 따르면, 현직 국회의원이 정치자금을 부정하게 수수한 혐의로 기소돼 벌금 100만원 이상 확정 판결을 받으면 의원직이 박탈된다.
재판부는 박 의원 혐의를 유죄로 인정한 뒤 "3선의 촉망받는 국회의원으로서 깨끗한 정치를 실현해야 함에도 불법 정치자금을 받아 죄질이 무겁다"고 밝혔다.
이어 "외교 분야의 전문성을 가지고 지금까지 성실히 의정활동을 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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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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