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게이트' 박진 의원, 1심서 당선무효형(상보)

[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에게서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박진 한나라당 의원이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홍승면 부장판사)는 24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의원 공판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하고 2300만여원을 추징했다. 현행 정치자금법 57조에 따르면, 현직 국회의원이 정치자금을 부정하게 수수한 혐의로 기소돼 벌금 100만원 이상 확정 판결을 받으면 의원직이 박탈된다.박 의원은 지난 해 3월 신라호텔에서 열린 베트남 국회의장 환영 만찬에서 박 전 회장을 만나 미화 2만 달러를 받은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박 의원에 대해 벌금 700만원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박 의원 혐의를 유죄로 인정한 뒤 "3선의 촉망받는 국회의원으로서 깨끗한 정치를 실현해야 함에도 불법 정치자금을 받아 죄질이 무겁다"고 밝혔다.

이어 "외교 분야의 전문성을 가지고 지금까지 성실히 의정활동을 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