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달중 기자] 복수노조 허용과 노조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 문제가 시행 9일을 앞둔 22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상정한다. 환노위 여야 간사는 합의로 한나라당, 민주당, 민주노동당이 발의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노조법)을 이날 오후 전체회의에서 상정하고 세부논의를 진행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환노위는 다자협의체 회의를 열어 막판 대타협을 시도할 예정이지만, 노ㆍ사ㆍ정 모두 입장차가 커 절충점 찾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환노위 여야 간사는 이날 아시경제신문과 가진 전화통화에서 "연내 노조법 개정안을 처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늦어질 경우 현 노조법이 시행돼 노사 모두 피해가 불가피하다는 게 이유다.
추미애 환노위원장도 연내 처리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추 위원장측 관계자는 "현재 노조법과 관련해서는 노ㆍ사ㆍ정 모두 이해관계가 얽혀져 있어 국회에서 균형추 역할이 필요하다"면서 "무엇보다도 노ㆍ사ㆍ정 6자가 모두 만족할 수 있는 방안을 찾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오늘 전체회의에서는 그동안 국회에 발의된 노조법을 상정하고 법안심사소위에서 다뤄질 것"이라며 "그러나 먼저 여야가 만족할 수 있도록 서로 양보하고 이해관계를 뛰어 넘을 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추 위원장은 다자협의체에서 단일안을 마련하지 못할 경우 중재안을 제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추 위원장측 관계자는 "그동안 법이 그대로 시행되면 된다는 일부 경영계와 노동계의 극단적인 논리를 피해야 한다고 강조해왔다"면서 "다자협의체에서 성과를 거두지 못할 경우 상임위원장으로서 중재안을 제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나라당은 복수노조 허용을 2년6개월로 유예하고 노조 전임자 임금지급 문제는 타임오프(근로시간 면제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의 당론을 야당이 수용해야 한다고 압박하고 있다.
한나라당은 특히 '노사정 합의'를 이유로 "환노위에서 안되면 직권상정이라도 해야 한다"(안홍준 제1사무부총장)는 강경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정책동반자인 한국노총이 타임오프제와 관련, '통상적 노조관리업무'를 노조업무로 확대하는 요구를 받고 있는데다, 경제4단체에서는 이를 삭제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어 곤혹스러운 처지다.
한나라당 관계자는 "한국노총의 요구에 대해 검토는 하겠지만 기존의 합의안에서 벗어나는 일은 없을 것"이라며 "어렵게 마련한 합의안은 일단 지켜져야 한다"고 말했다.
환노위 민주당 간사인 김재윤 의원은 "헌법적 정신을 구현하는 안과 국제기준에 맞는 방안, 우리나라의 노사 현실을 반영한 합의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겠다"면서 "노사 모두 각자의 이기심을 버리고 큰 틀에서 여야 정치권과 함께 머리를 맞대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추 위원장도 민주당 입장도 모두 연내에 처리해야만 한다는데 공감하고 있다"면서 "한나라당의 안은 여러 개의 안으로 검토할 수 있지만, 타임오프제도는 헌법이 보장하는 노동 기본권을 침해하고 노사갈등의 새로운 불씨가 될 수 있어 반대한다"고 말했다.
@include $docRoot.'/uhtml/article_relate.php';?>
김달중 기자 dal@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