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현정 기자]복수노조ㆍ노조 전임자 임금 지급 문제의 해결 시한을 열흘 앞두고 노동계,사용자,정부,정치권이 22일 다자회의에서 막판 절충안 도출에 성공할지 관심이 모이고 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22일 복수노조 허용 및 전임자 임금 지급금지 내용을 담은 노조법 개정안과 관련해 추미애 환노위원장, 한나라당, 민주당, 한국노총, 민주노총, 노동부, 한국경영자총협회, 대한상공회의소 실무자가 참석한 다자회의를 열고 첫 논의에 돌입한다.

지난 4일 노사정의 합의한 복수노조 2년6개월 유예와 내년 7월 타임오프제(근로시간 면제 제도) 실시는 한나라당과 한국노총의 수정안이 국회에 제출되면서 이미 물 건너 갔다. 논의가 원점으로 되돌아 온 이상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한다.


이에 따라 이날 회의에서는 한나라당과 한국노총의 노사정합의 수정안과 김상희 민주당의원, 홍희덕 민주노동당 의원의 발의안 등 3개 개정안을 상정,논의를 진행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워낙 이견차이가 커 이들 중 한 가지 안을 채택하기보다는 각자 주장을 절충한 선에서 선의를 마무리할 것이라는 게 중론이다. 복수노조 허용과 관련, 시행 시기를 노사정 합의안보다 앞당기는 선에서 합의될 것으로 전망된다.


때문에 논란의 중심은 타임오프제 적용 범위. 한나라당이 마련한 개정안은 타임오프 사유에 노사교섭 고충처리 산업안전 외에 '통상적인 노조 관리 업무'를 포함하고 있어 그 범위를 어디까지로 볼 것이가를 놓고 논란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노총은 나아가 통상적인 노조 관리 업무를 '통상적인 노조 업무'로 더 확대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재계는 전임자임금이 지금과 마찬가지로 지급되는 것이나 다름없다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민주노총과 민주당 등은 전임자 임금 노사 자율 결정을 내세워 현행대로 노조 전임자에 대한 임금지급 관행을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31일까지 노조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면 내년 1월1일부터 복수노조 전면허용과 노조 전임자임금 지급금지 조항은 그대로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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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각에서는 추미애 위원장이 일정 시점에 이르면 직접 중재안을 제시할 수 있다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노동부 한 관계자는 "합의 불발시 내년 1월1일 현행법이 그대로 시행되야 하기 때문에 중재안을 저지하기가 쉽지는 않을 것"이라면서 "시간이 얼마 없기 때문에 합의에 이를 가능성은 더 높다"고 귀띔했다.

이현정 기자 hjlee30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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