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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노위 공청회, '복수노조·노조전임자' 입장차 뚜렷(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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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달중 기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위원장 추미애)가 14일 복수노조 및 노조 전임자 임금 문제 해법을 마련하기 위해 마련한 공청회는 진술인간 이해관계가 얽히면서 팽팽한 신경전을 펼쳐 노조관계법 개정에 난항을 예고했다.

◇12·4 노사정 합의안
전운배 노동부 노사협력정책국장은 "12월4일 노사정 합의는 노사 각자의 이해관계의 고리에서 벗어나 우리 노사관계의 현실을 고려해 고심 끝에 내린 결단"이라며 "법 개정 과정에서 노사정 합의의 취지가 그대로 반영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동응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이사는 "한나라당이 발의한 법안은 합의정신을 기초로 성안된 것이지만, 타임오프제의 범주에 '통상적인 노동조합관리업무'를 추가한 것이나 '사용자에게 공정대표 의무'를 부과한 것은 분명히 합의 내용을 벗어난 것"이라며 "국회 입법과정에서 바로잡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반면, 이승욱 이화여대 법대 교수는 "복수노조를 허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노조 전임자 급여제도 개선만을 우선적으로 시행하면, 노사간의 담합에 의해 제도개선의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초기부터 잘못된 관행이 형성될 여지가 있다"며 동시 실시를 주장했다.
강성태 한양대 법대 교수는 "전임자 급여지금 금지와 복수노조 허용이 같은 선상에서 논의된 것도 문제이지만, 시기를 달리하고 있는 이유를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며 복수노조 시기 유예 방안을 비판했다.

◇노조 전임자 임금지급 문제

전운배 국장은 "미국, 일본, 캐나다도 노조에 대한 재정지원은 법률로 금지하고 있고 다른 선진국은 노조 스스로 부담하는 것이 관행으로 정착되어 입법 조치가 불필요한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이종훈 명지대 경영학과 교수는 "타임오프를 도입하되 적정선 이내로 규제하는 노사정 합의안은 원칙과 현실을 조화시킨 합리적인 안"이라며 "한나라당 안에 노사정 합의안에 없었던 '통상적인 노조관리 업무'가 포함된 것도 논리적으로 합리성이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김유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소장은 "OECD 국가 중 전임자 임금을 법률로 금지하는 나라는 없고, 프랑스는 작년 8월부터 각 노조의 기업지부별로 최소 1인 이상의 전임자를 둘 것을 법률로 보장하고 있다"며 노사간 자율에 맡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성태 교수도 "전임자 급여지급 문제는 유급근로면제제도로 해결될 수 없다"며 "가장 바람직한 모습은 노사자율 사항으로 돌리는 것"이라고 말했다.

◇복수노조 허용 문제

전운배 국장은 "복수노조 설립 금지는 국제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OECD와 국제노동기구(ILO)에서도 계속 지적해 왔고,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서도 문제가 제기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면서 "지금은 복수노조 허용 여구 문제가 아니, 복수노조 문제에 대응해 교섭상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인 교섭창구 단일화 문제에 집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종훈 교수는 "대표노조를 조합원 투표로 결정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며, 교섭창구단일화를 현실에서 실현하려면 복수노조 허용시기를 일정기간 유예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김유선 소장은 "복수노조 허용은 유일노조 강제라는 비정상 상태를 벗어나 자주적 단결권 보장이라는 정상 상태를 회복하는 것"이라며 "ILO와 OECD 가입 당시부터 수없이 반복해온 국제사회의 약속 이행 문제로 내년 1월부터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성태 교수는 "복수노조는 유보 없이 즉각 허용되어야 한다"며 "위헌의 제거는 입법부의 의무이며, 이를 유보시킬 권한은 노사는 물론 행정부와 입법부에게도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날 추미애 환노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노사정 합의안에 대해 "시대적 원칙도 이익의 균형도 보이지 않는 정부주도 안"이라고 평가하며 "국회 환노위 안은 미래를 관통할 노사관계의 새로운 기준을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추 위원장은 "기로에 선 복수노조와 전임자 문제 처리의 임박한 시한을 오히려 진정성 있는 합의도출 기회로 활용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상호간 최종입장을 확인하고 조율하는 여야 및 노사정의 다자협의체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달중 기자 da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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