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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문일답]"내년 초 투자개방형 의료법인 도입 공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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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재정부 미래전략정책관 "연구용역 결과 토대로 보완대책 등 마련"

[아시아경제 장용석 기자] 최상목 기획재정부 미래전략정책관은 15일 발표된 '투자개방형 의료법인 도입'에 대한 한국개발연구원(KDI)과 보건산업진흥원의 연구 용역 결과와 관련, "이를 토대로 앞으로 보건복지가족부와 함께 도입시 부작용 등에 대한 보완방안 등 관련 논의를 계속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재정부는 이르면 내년 초쯤 투자개방형 의료법인과 관련한 공청회를 개최해 여론 수렴에 적극 나선다는 방침이다.
다음은 최 정책관과의 질의응답 주요 내용.

-'투자개방형 의료법인'에 대해 다시 한 번 정의해 달라.

▲'영리의료법인'이란 표현을 많이 쓰는데 정부가 추구하는 건 의료의 영리화가 아니다. 지금도 의료기관 가운데 개인 병원은 사실상 영리성을 추구한다고 볼 수 있다. 정부는 현재 의사만 할 수 있게 돼 있는 병원 경영과 병원에 대한 법인 형태의 투자와 관련해 그 규제를 완화하고자 한다. 서비스산업 가운데 의료 분야는 다른 분야와 달리 장비 집약적이거나 자본 집약적인 특성이 있는 만큼 관련 규제를 완화하면 국민경제적으로나 의료서비스의 질, 그리고 중장기적인 비용 측면 등에서 효율적일 것이란 판단이다. 투자개방형 의료법인은 법인형태의 의료법인에 대해 현재 병원설립자가 스스로 하거나 차입을 하게 돼 있는데 자본조달 방식에다 의사가 아닌 투자자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하자는 거다.
-정부가 ‘투자개방형 의료법인’을 도입하기로 했다고 보면 되나. 지금 단계에서 보건복지가족부와 합의한 건 어느 수준까지인가.

▲현 단계는 도입 여부에 대한 용역 결과가 나온 것이고, 이를 바탕으로 앞으로 구체적인 도입방안 등에 대해 복지부와 논의를 시작할 것이다. 재정부는 이번 용역에서 사실상 '투자개방형 의료법인 도입 필요성이 크다'는 쪽으로 결과가 나온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복지부와 입장차가 있다면 앞으로 논의 과정을 통해 줄여나갈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정부는 서비스산업의 선진화를 위한 노력을 계속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런 노력을 가속화해나갈 계획이다. 관련 논의가 시작된 게 벌써 5년 전임을 감안할 때 이번 연구용역에서 큰 발전을 이뤘다고 생각한다.

-이번 연구용역 결과를 갖고 구체적인 도입방안과 부작용에 대한 보완방안에 대해 다시 연구용역에 들어가나.

▲그런 건 아니다. 가능하면 내년 초 빠른 시일 내에 공청회를 열어 도입방안과 그에 대한 보완방안을 마련하겠다는 게 재정부 입장이다.

-의사협회 등과 논의된 사항은.

▲현재로선 없다.

-‘투자개방형 의료법인’의 구체적인 도입 시기는.

▲국회에서의 입법과 의견 조율 등 여러 절차가 필요하기 때문에 현재로선 예단키 어렵지만, 재정부로선 가능한 한 빨리 추진하려고 한다.

-향후 계획 가운데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유지’ 등은 기존에 발표됐던 부분인데 복지부와 추가적으로 논의하고 있는 부분은.

▲연구용역 결과 보고서에서 거론된 ‘투자개방형 의료법인’ 도입시의 부작용은 보완대책을 하나도 추진하지 않았을 때를 가정한 것이다. 의료공공성 확충과 소비자에 대한 의료서비스 정보공개 강화, 의료기관에 대한 접근성 강화 등은 굳이 투자개방형 의료법인을 도입하지 않더라도 정부가 해야 할 부분이다. 재정부가 투자개방형 의료법인을 도입하려는 것도 시장이나 산업적 측면만 고려한 게 아니다. 국민건강 증진 등 공공성도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의료산업에 대한) 국제적인 흐름이나 '경제위기' 이후 취약점 해소, 고용 창출, 성장잠재력 강화를 위해선 내수, 특히 서비스산업의 중요성이 크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연구용역 결과에서 제시된 (투자개방형 의료법인 도입시 필요한) 보완방안에 대해 앞으로 두 부처 간에 논의해나갈 계획이다.

-'공익의료법인'이란.

▲보건산업진흥원이 일본식 표현을 그대로 가져다 쓴 것 같다. 현재의 비영리의료법인에 대해 공익적 의무를 좀 더 강화하면 그에 대해 인센티브를 주는 개념으로 생각하면 된다. 공급 주체만 보면 유럽은 공공병원 중심으로 돼 있고, 미국이나 다른 나라는 비영리병원을 중심으로 의료체계가 운영되고 있다. 의료 부문에 대한 공공성 확충을 위해 우리나라의 제도가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하냐에 대한 논의에서 기존 대학병원 등 비영리의료법인에 대해 공공서비스를 많이 확충하는 쪽이 바람직하지 않겠냐는 의견이 많았다. 진흥원에서 그런 의미로 의견을 제시한 걸로 이해하고 있다.

-재정부 입장과 달리 복지부 측에선 '투자개방형 의료법인' 도입이 어렵다고 결론낼 수도 있는 건 아닌지.

▲사실 정부의 모든 정책이 그럴(부처 간에 의견이 다를) 가능성을 갖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항상 '올 오어 낫씽(all or nothing)'인 건 아니다. '투자개방형 의료법인' 도입 문제는 이미 사회적으로 이슈화가 됐고, 논의 과정이 대외적으로 공개된 만큼 일단 큰 방향은 하나로 가고 있다고 생각한다. 문제는 속도인데 정부의 정책으로 확정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할 것이다.

-복지부는 '투자개방형 의료법인' 도입과 관련해 의료공공성 확충과 이를 위한 재정지출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앞으로 복지부와 협의해나갈 것이다. 의료공공성 확충과 관련해선 재원 마련의 문제도 중요하지만 방법론도 여러가지가 있을 수 있다. 이를 테면,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높이는 게 현실적으로 바람직한가 등이다. 건강보험의 과잉 진료나 과다 수요 발생 가능성 등을 잘 통제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한다면 재정 등 비용 문제도 합리적,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본다. 의료 접근성이나 취약계층에 대한 응급의료 지원 등에 대한 논의는 이보다 더 쉬울 수 있다. 각 분야별로 일반적인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논의해 나갈 것이고, 의료 공공성 확충을 위해 재정 투입이 필요한지, 또 다른 재원을 이용하는 방안은 없는지 등에 대해서도 논의할 것이다.

-KDI가 '투자개방형 의료법인' 도입시 24조원 가량의 국민경제적 효과가 기대되고, 고용도 중장기적으로 21만명 가량 늘어날 것이라고 추정했다는데 어느 정도 기간을 상정한 건가.

▲정확히 추정하긴 어렵다. KDI가 제시한 수치는 현재 우리나라 국내총생산(GDP) 내에서 의료서비스 분야가 차지하는 비중이 3% 정도인데 이를 선진국 수준인 5% 정도까지 확대하면 그런 효과가 기대된다는 거시적인 전망이다.

-보건산업진흥원은 '투자개방형 의료법인' 도입시 부작용으로 국민의료비 증가를 지적했는데.

▲'투자개방형 의료법인' 도입에 따른 기대효과나 부작용은 앞으로 관련 정책을 어떻게 마련하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국민의료비 부분도 현행 의료보험 수가제도나 건강보험제도를 어떻게 운영하고, 또 사후관리는 어떻게 해나가는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국민의료비 가운데 필수의료와 관련된 항목은 보완방안 등을 통해 충분히 통제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앞으로 복지부와 충분히 논의해서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합의점을 찾아가겠다.

장용석 기자 ys417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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