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흥덕경찰서, 7회에 거쳐 1489만원 차용한 일용직노동자 검거

[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위조한 사업자등록 등 가짜공문서를 잡히고 1400여만원의 돈을 빌린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청주 흥덕경찰서는 지난해 6월 중순 자신의 집 컴퓨터로 다운 받은 사업자등록증 양식에 세무서장인장을 붙이는 방법으로 공문서를 위조, 이를 담보로 7회에 걸쳐 1489만원을 빌린 장모(30·일용직노동자·조치원읍)씨를 검거했다고 14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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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에 따르면 장씨는 이런 방법으로 계약보증금지급서, 물류계약서 등 21종의 문서를 가짜로 만들어 자영업을 하는 김모(37·충북 청원군)씨에게 맡기고 돈을 빌린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9일 오후 9시 흥덕경찰서 수사과 사무실에서 경제3팀에 붙잡힌 장씨는 구속영장이 발부돼 또 다른 죄가 있는 지 조사받고 있다.

왕성상 기자 wss404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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