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황준호 기자] 혼다코리아에서 수입·판매 중인 이륜자동차(오토바이) VT750C에 화재를 발생시킬 수 있는 심각한 결함이 발견됐다. 이에 정부는 해당 차량을 소유한 소비자에게 즉각 리콜할 것을 당부했다.
국토해양부는 혼다코리아(주)에서 수입·판매중인 이륜자동차(VT750C)에 제작결함이 발견돼 제작사에서 자발적으로 결함을 시정(리콜)한다고 9일 밝혔다.
이에 국토부는 VT750C를 타고 있는 소비자가 결점사항으로 화재 발생시 심각한 피해를 입을 수 있다고 판단하고 시정(리콜) 기간 내 공식딜러 서비스점에서 리콜을 받아야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제작결함 시정(리콜) 대상은 2007년11월22일~2009년2월3일 사이에 일본에서 생산해 혼다코리아(주)에서 수입·판매한 VT750C 이륜자동차 149대다.
또 제작결함 시정(리콜)을 하기 전 자동차 소유자가 수리한 비용도 보상받을 수 있도록 자동차관리법령이 개정됐다. 이에 법 시행일(2009.3.29) 이후 자동차 소유자가 수리비용을 들여 이번 제작결함에 해당되는 사항을 시정한 경우 혼다코리아(주) 공식딜러 서비스점에 수리한 비용의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문의사항은 혼다코리아(주) 모터사이클 서비스 고객센터(080-322-3300)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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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준호 기자 rephwa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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