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진통을 겪었던 복수노조 도입 시 교섭단체 단일화 방안으로 과반대표체를 채택하기로 했다. 2개 이상의 복수노조 가운데 조합원의 과반을 확보한 노조에 대표교섭권을 주기로 한 것이다.
한나라당의 개정안은 복수노조 허용을 유예하면서 교섭창구 단일화 방안을 부칙이 아닌 본문에 삽입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또 과반을 넘은 노조가 없는 등 과반대표체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 사업장의 경우, 투표를 실시해 과반의 지지를 얻는 노조가 교섭권을 갖도록 하는 내용을 대통령령으로 규정하기로 했다.
한나라당은 노조의 조합원 수에 따라 교섭대표단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해왔다. 그러나 이러한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면 노사 협상에서 노조들이 다른 목소리를 낼 수 있다고 판단, 막판에서 제외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민주당은 한나라당이 추진하고 있는 노동관계법은 민주노총과 정치권이 빠진 '반쪽 합의'를 근거로 한 만큼 6자 연석회의를 다시 열어 논의를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김재윤 의원은 타임오프제 도입에 대해 "노동자들의 기본권인 단체교섭권과 노동권을 해칠 수 있다"면서 "민주당은 수용할 수 없는 제도"라고 말했다.
법 개정의 열쇠를 쥐고 있는 민주당 소속 추미애 환노위원장은 민주노총의 의견을 반영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추 위원장은 오는 10일 민노총을 포함한 협의체를 구성해 법 개정에 대한 논의를 시작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또 이번 주 민주노총 지도부를 만나 한나라당의 노조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듣고 '맞불' 법안 마련에 착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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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달중 기자 da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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