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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노사정 합의안' 당론 채택…8일 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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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달중 기자] 한나라당은 7일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어 복수노조와 노조 전임자 임금지금 문제에 대한 노사정 합의안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이에 따라 한나라당은 8일 노사정 합의안을 바탕으로 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신성범 원내대변인은 이날 비공개 의총 브리핑을 통해 "안상수 원내대표가 의원총회에서 '노사정 합의에 동의하느냐'고 물었고, 의원들은 '동의한다'고 답해 당론으로 채택했다"고 밝혔다.

안 원내대표는 "당론이 결정된 만큼 한나라당 노동관련법 TF(태스크포스)가 구체적인 조문작업을 거쳐 법안을 마련하고 내일 제출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나라당이 한국노총과 한국경영자총협회, 노동부의 합의 내용을 당론으로 채택, 개정 작업에 착수함으로써 노동관계법 개정 문제는 국회에서 본격적으로 논의하게 될 전망이다.
한나라당은 개정안에 복수노조 허용을 2년6개월로 유예하되 교섭창구 단일화 방안을 부칙이 아닌 법안에 명시하도록 할 예정이다. 또 노조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는 내년 7월부터 '타임오프제'를 적용해 시행하도록 했다.

한편 이날 일부 의원들은 노사정 합의안에 반대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다.

김정권 의원은 "복수노조 유예안은 대선을 앞두고 정치적 쟁점이 될 것"이라고 우려하며 보완책 마련을 주문했다.

권영진 의원은 노사정 합의안에 찬성 입장을 밝히면서도 "민주노총이나 야당의 반대로 난항이 예상되는 만큼 복수노조 허용 범위와 방법에 대해 당내 의원들의 여러 대안을 고려해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강석호 의원은 "대기업은 복수노조를 허용해도 중소기업은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달중 기자 da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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