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달중 기자] 한나라당은 4일 의원총회를 열어 복수노조 및 노조 전임자 임금지급 등 노동현안에 대한 당론을 확정 지을 예정이었으나, 노사정 협상이 타결 직전이라는 이유로 당론 결정을 오는 7일로 유보했다.
안상수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에 열린 의총에서 "지금 노사정이 협상을 계속하고 있는데 거의 타결직전에 있는 것으로 안다"면서 "노사정 합의안이 나오면 당내 의견을 다시 수렴해 정리하자"고 말했다.
그러나 이날 진행된 비공개 의총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 시기와 대안을 놓고 다양한 주장들이 나왔다.
신지호 의원은 "2005년 이후 지난 3년간 복수노조와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조항을 유보했지만, 결국 3년간 늘어난 것은 전임자 숫자와 전임자 급여총액에 불과하다"며 "300인 사업체를 기준으로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를 즉시 시행해야 한다"고 정부의 방침에 힘을 실었다.
반면 홍준표 의원은 노동관계법 시행의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보완이 필요하다며 대안을 제시했다.
홍 의원은 "우리나라 노동법 상에는 2명 이상이면 노조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해 대기업에서는 100개 이상의 복수노조가 나올 수 있다"며 복수노조를 하용하되 노동자가 25%이상 동의할 경우로 제한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또 ▲복수노조의 교섭권 비례 규정 도입 ▲1000명 이상 사업장의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 ▲2년 단위의 임단협 협상 ▲임단협 후 찬반투표 금지 등을 제안했다.
그러나 한국노총 출신의 김성태 의원은 복수노조 허용 및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를 내년 1월부터 시행하는데 반대 입장을 밝혔다.
김 의원은 "복수노조 허용은 노-노 갈등으로 번질 것"이라며 "복수노조는 유령·휴면 노조가 있을 때 제한적으로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또 "전임자 임금지급을 전면 금지했을 경우 70~80년대의 후진 노사관계로 되돌아갈 수 있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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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달중 기자 da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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