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측 단협 해지 통보해와 불가피”…허준영 코레일 사장 오늘 오전 서울서 기자회견
전국철도노조는 지난 12일부터 코레일 쪽과 임금 및 단체협약안에 대해 교섭을 벌여왔으나 회사 쪽이 갑자기 ‘단협 해지’를 통보해와 파업이 불가피해졌다고 25일 밝혔다.
사측의 단협 해지 통보 후 6개월 안에 노사가 합의하지 않으면 단체협약은 무효가 된다.
코레일은 이와 관련, 노조 쪽이 해고자 복직과 전임자 유지 등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무리한 요구를 계속해와 단협 해지를 통보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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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성상 기자 wss404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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