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과학원, 대기오영물질 배출허용기준 수시검사 '불합격' 판정
[아시아경제 장용석 기자] 국립환경과학원은 현재 국내에 수입되는 외국산 오토바이(이륜자동차) 25종을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수시검사 대상으로 선정해 조사 중이라고 25일 밝혔다.
‘수시검사’란 수입 자동차의 판매가 이뤄지기 전에 국내 환경기준에 맞는지를 수시로 확인하는 정밀검사로, 차종별로 5대씩 선정해 이뤄진다.
과학원에 따르면, 지난해 이후 환경인증을 받았고 판매대수가 일정 수준을 넘는 수입 오토바이 106개 차종 가운데 판매대수가 많거나 기준초과 가능성이 큰 25개 차종을 수시검사 대상으로 우선 선정했으며, 11월말 현재 5개 차종에 대한 검사를 마친 결과 ‘미니호크125’와 ‘센트로’ 등 2개 차종이 최종 불합격 판정을 받았다.
'미니호크125'의 경우 검사 시험 대상 5대 중 2대가 일산화탄소(CO) 기준을 초과했고, 다른 3대는 질산화물(NOx) 기준으로 초과했다. 또 '센트로'는 시험 대상 6대 모두가 질산화물 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과학원은 이들 차종에 대해 출고 및 판매 중지, 등록사업소 통보, 인증서 회수 등의 조치를 취했다. 이들 2개 차종은 국내에 각각 259대와 651대가 수입됐다.
반면 '허브(Hub)110'과 '스파이더(Spyder)350i', '카빙' 등 3개 차종은 최종 합격 판정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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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과학원은 재고가 없어 검사를 하지 못한 'VQ50', '길로', '잭팟(Jackpot)', '로커 V2-125', '피닉스', '윌리', '프리', 'DYF110-1', '쥬디스페샬' 등 9개 차종에 대해선 일단 인증서를 회수해 판매를 중지토록 하는 한편, 추가 수입 차량이 있을 경우 즉시 검사를 받도록 할 예정. 아울러 나머지 11개 차종은 연내에 검사를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과학원 관계자는 “이번 수시검사에서 제외된 나머지 수입 이륜차 72종에 대해서도 다음 달부터 내년 3월까지 단계적으로 수시검사를 실시, 환경기준을 초과하는 오토바이가 수입·판매되지 않도록 감시를 강화할 계획”이라며 “최종 불합격 판정을 받은 차종에 대해선 법에 따라 ‘청문’, ‘인증 취소’ 및 ‘고발 조치’ 등의 행정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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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용석 기자 ys417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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