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조영주 기자] 배기량 1000㏄ 미만의 경차 택시가 도입될 전망이다.


정부는 24일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정운찬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개정령안을 심의, 의결했다.

이 개정령안은 택시운송사업을 소형과 중형, 대형, 모범형, 고급형으로 구분하던 것을 경형까지 포함해 6가지로 구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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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택시운송사업을 양도 및 상속이 불가능한 운송사업으로 정했다. 이를 통해 개인택시 면허 대기자들에 대한 면허 기회가 넓어진다.

이밖에 관광사업자가 전문경영인 등에게 관광숙박업 시설을 위탁해 경영할 수 있도록 하는 '관광진흥업' 개정안, 기존 아파트형 공장을 지식산업센터로 바꾸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통과시켰다.

조영주 기자 yjc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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