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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구, 민원 처리가 빠른 자치구 '정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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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 환경민원처리기동반, 야간 민원실, 옴부즈만제도 도입 등 주민 민원 해결 최우선 정책 펼쳐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강동구(구청장 이해식)가 구민들의 민원과 고충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 휴일 환경민원처리기동반에 이어 야간 민원실과 옴부즈만제도를 전격 도입하는 등 민생 발걸음이 점점 빨라지고 있다.

◆휴일 환경민원처리기동반…악취, 소음 안녕~
강동구 성내동에 사는 이모(35·여)씨는 최근 인근에 윤활유 제조공장에서 나는 악취로 골머리를 앓던 문제를 말끔히 해결했다. 그것도 전화 한 통화로 말이다.

강동구가 운영하는 환경민원처리기동반 덕분이다.

민원신고 접수 후 현장까지 출동하는데 걸린 시간은 30분 이내다.
성내동 이모 씨의 경우처럼 환경민원처리기동반원들이 문제의 기업주를 설득해 악취 배출시설을 설치하는데도 채 일주일이 걸리지 않았다.

강동구가 평일에만 운영하던 환경민원처리기동반을 지난해 4월부터 토, 일요일과 공휴일에도 운영해 환경문제 민원처리 속도가 빨라지면서 주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구청 생활공해팀을 비롯한 환경보전과 27명의 공무원들이 7개반을 만들어 휴일마다 하루 3명씩 교대로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하고 있다.

갖가지 소음 악취 공사장 미세먼지 등 환경문제 해결에서부터 단순한 행정안내 민원이나 환경순찰 등을 수행한다.

강동구에 따르면 환경민원이 많은 올 4월부터 10월까지 환경민원처리기동반에 접수된 환경민원은 총 577건으로 이중 휴일에 접수된 것은 175건에 달한다.

휴일 민원의 경우 매년 15% 정도씩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휴일 환경민원처리기동반 운영 전인 2007년 강동구의 미세먼지 농도는 연 평균 65㎍/㎥였으나 최근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이 내놓은 서울 25개 자치구의 올 8월과 9월 미세먼지 농도는 강동구가 각각 25. 23㎍/㎥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2007년 보다 3배 가까이 줄었고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권장기준치인 40㎍/㎥보다 각각 15. 17㎍/㎥나 밑돈다.

◆탄력근무제로 야간에도 민원실 운영

맞벌이로 인해 결혼 후 몇 달째 혼인신고를 못하고 지내던 김모씨(암사동·31·여)가 최근 강동구청 민원실을 찾은 것은 오후 7시가 훨씬 넘은 시간이다.

여느 때 같으면 문을 닫았을테지만 퇴근 후 늦은 시간에도 편안히 업무를 볼 수 있었다.

강동구에서 최근 10월부터 야간 민원서비스를 시작한 때문이다.

강동구는 야간 민원실 운영을 위해 민원여권과 민원행정팀, 가족관계등록팀 직원을 대상으로 탄력 근무제를 시작했다.

직장인과 맞벌이 부부, 학생들은 평일 근무시간대에 민원서류를 발급받기 어렵다는 점에 착안해 평일 오후 8시까지 민원실을 운영해 인감, 주민등록 등· 초본, 가족관계등록과 증명 발급, 외국인 관련 민원업무들을 처리하고 있다.

민원실 야간 서비스를 위해 탄력 근무제를 실시하면서 편해진 건 직원들도 마찬가지다.

민원실 직원 8명을 2개 조로 꾸려 4명은 평소대로 오전 9시까지 출근해 오후 6시에 퇴근하고 나머지 4명은 오전 11시에 출근, 오후 8시에 퇴근한다.

민원실 창구 직원들이 대부분 여직원이다보니 늦은 출근이 더욱 반갑다.

식사준비 등 아침 출근길에 허겁지겁 서두르는 일도 한결 줄었다.

하루 평균 민원처리 건수는 200건 정도로, 야간 민원서비스 소식이 알려지면서 오후 6시 이후에도 민원인들이 점차 늘고 있다.

이밖에도 강동구에서는 강동구청과 천호역, 길동역, 고덕역 등 4곳에 무인민원발급기를 설치해 평일과 공휴일 관계 없이 오전 5시부터 다음날 오전 2시까지 운영하고 있다.

주민등록 등· 초본, 병적증명, 건축물대장 등 16종의 민원서류가 가능하다.

또 강동구청 홈페이지에 인터넷민원사이트인 ‘구청장에게 바란다’를 24시간 운영중이며, 단순질의는 즉시 처리하고, 현장확인이나 복합민원도 3일 이내 답변을 목표로 신속히 처리하고 있다.

한편 강동구에서는 빠른 민원처리를 위해 ‘민원처리 마일리지’를 운영해 담당 공무원이 민원처리법정기간보다 단축처리한 경우나 복잡하고 현장확인이 필요한 민원을 처리한 경우 마일리지와 가산점을 부여해 우수직원에 대해서는 표창과 시상금을 수여하고 있다.

◆옴부즈만, 서울시 자치구중 첫 시행

강동구는 내년부터 옴부즈만(Ombudsman) 제도를 본격 시행한다.

서울시 25개 자치구중 최초다.

강동구는 서울특별시 강동구 구민 옴부즈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를 지난 11월 11일 공포했으며 올해 말까지 대학교수나 변호사 등 법조계, 4급 이상 전직 공무원 등 법률과 행정지식을 갖추고 사회적으로 신망이 있는 민간전문가중 3명 이내로 옴부즈만을 위촉하고 내년 1월부터 운영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강동구민은 누구나 고충사항을 서면이나 팩스, 인터넷 등으로 옴부즈만에게 신청할 수 있으며, 옴부즈만은 고충민원에 관한 조사와 처리, 집단민원에 대한 중재·조정, 불합리한 행정제도의 개선 등을 관계기관과 부서에 권고 또는 의견을 표명하며 조치결과를 민원인에게 통보하는 역할을 한다. 모든 민원은 60일 이내에 처리된다.

고충민원을 제기할 수 있는 범위도 위법ㆍ부당한 처분이나 부작위(不作爲) 등으로 인해 구민의 권리ㆍ이익이 침해 되는 때, 민원사무의 처리기준과 절차가 불투명하거나 담당 공무원의 처리지연 등 소극적인 행정행위나 부작위로 인하여 불편 또는 부담이 될 때 등에 도움이 될 것이다.

또 불합리한 행정제도ㆍ조례ㆍ규칙ㆍ시책 등으로 인해 권리·이익이 침해되는 경우 등이어 부당한 행정으로 인한 피해를 구제하고 구민 고충해결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한편 지난해 서울시에서 운영중인 고충민원전자처리시스템과 120다산콜센터 등을 통해 접수된 강동구의 고충민원은 총 245건으로 건축ㆍ주택과 도시ㆍ교통 분야가 163건으로 66%를 차지했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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