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은행 관계자는 "금리 변동 주기가 6개월 이상인 대출의 취급을 늘리라는 금융당국의 당부에 따라 이뤄진 조치"라며 "만기 6개월짜리 은행채 금리 연동형 대출의 비중이 높아지면 만기 3개월짜리 CD 금리 연동형 상품을 다시 판매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국민은행에서 아파트 신규 분양과 관련한 집단대출을 받으려는 고객은 금리 변동 주기가 6개월 이상인 상품만 선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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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초희 기자 cho77lov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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