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1만4000㎡ 규모…지역민들 요구 개발제한 첫 사례


[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충남 당진군 송악면 한진리 일대가 개발행위허가 제한에 들어갔다.


20일 당진군에 따르면 제한지역 범위는 한진포구 일대와 중외제약이 있는 한진농공단지를 둘러싼 부분으로 111만4000㎡(33만7000평)에 이른다.

제한되는 지역은 서해대교를 배경으로 한 한진포구가 있어 관람객들이 끊이지 않고 당진지역관광 활성화에도 중요한 곳이다.


개발행위제한은 무분별한 개발과 훼손을 막기 위한 것으로 지역민들 요구에 따라 개발을 제한 첫 사례다.

이 지역은 아산만 국가산업단지 고대지구와 부곡지구 사이로 최근 기업들 입주와 개발을 등에 업고 다가구주택(원룸) 등이 동시다발적으로 지어지는 등 난개발과 훼손이 이뤄지고 있다.


이에 따라 이곳은 3년간 ▲건축물 건축 ▲공작물 설치 ▲땅 형질변경 ▲토석의 채취 ▲땅 분할 ▲물건 쌓기 등을 할 수 없다.


그러나 지난달 16일 전에 접수된 개발행위허가, 산지전용, 농지전용, 건축허가와 개별법에 따른 승인, 인가, 허가, 신고 등이 접수된 것은 제외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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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거주민의 창고, 재배시설 등의 공동시설물 건축행위도 제외 대상이다.


당진군 관계자는 “이 지역에 대한 ‘한진지구 주거형 제2종지구단위계획’ 재정비와 난개발 방지 및 선 계획-후 개발의 효율적 도시관리를 위해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지정했다”고 설명했다.

왕성상 기자 wss404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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