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용산구(구청장 박장규)는 거주자 우선 주차제와 관련, 내년 1월 1일부터 전산통합시스템을 새롭게 구축, 사용 신청과 배정 확인, 요금 수납 등 일련의 절차를 용산구 시설관리공단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도록 해 고객의 편의를 높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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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변경 신청은 2010년 상반기분 접수부터 변경 시행되며 이용 기간은 현 3개월 단위에서 6개월 단위로 변경된다.
접수기간은 매년 11월 20~30일(상반기), 5월 20~31일(하반기)이다.
거주자인 경우 용산구 내 주민등록이 돼 있고 실제 거주하는 1가구 1차량에 한하며 사업자와 상근자의 경우 용산구내에 사업장이 있는 사업주, 직원으로 1인 당 1차량에 한해 (단,최우선구획 제외) 접수를 받고 있다.
기존사용자(재신청자)는 자동 연장신청 처리되며, 전출 등으로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아울러 시설관리공단 홈페이지(http://www.yong-san.or.kr)를 방문, 거주자우선주차신청을 클릭 후 회원가입을 하면 신청처리와 사용료 납부 등 확인이 가능하다.
신규 신청자는 2009년 11월 20일 이후 시설관리공단 홈페이지를 방문, 거주자 우선 주차 신청 클릭, 신청하시거나 각동 주민센터를 방문, 신청서와 증빙 서류를 제출하면 되고 우편과 팩스로도 신청이 가능하다.
이용자의 편의를 위해서 현 지로고지서 납부방식에 인터넷을 통한 카드결제, 계좌이체 등 납부 방법을 추가했다.
기존 이용자가 납부 기한내에는 요금을 납부할시 사용권을 유지하지만, 미납할시 무조건 배정취소되므로 주의를 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용산구 시설관리공단(☎749-5314~5), 용산구 교통지도과(☎710-3485~9), 각동 주민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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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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