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조영주 기자] 국세청은 다른 사업자와 거래를 하기에 앞서 상대방의 사업자등록 여부를 홈택스(http://www.hometax.go.kr)에서 조회할 것을 당부했다.
상대방이 국세청에 등록된 사업자인지, 휴·폐업한 사업자인지 확인하려면 홈택스의 사업자등록상태 조회 서비스를 이용하면 편리하기 때문이다.
AD
국세청이 홈택스를 통해 2002년 4월 서비스를 시작한 이후 올 7월까지 누적 조회 수가 3억건을 넘었다고 설명했다. 특히 올해는 월평균 1200만 건의 조회수를 기록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홈택스를 이용하면 세무서를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많은 세무관련 업무를 처리할 수 있어 편리하고 납세협력비용도 들지 않는다"며 "내년에는 사업자 등록신청 서비스도 홈택스를 통해 실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include $docRoot.'/uhtml/article_relate.php';?>
조영주 기자 yjcho@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