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가맹점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법인사업자와 전문직·병의원 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가입해야 한다.

기간내 가입하지 않으면 미가입 일수에 따라 0.5%의 가산세를 내야 한다.

국세청은 18일 세법에 의해 현금영수증가맹점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사업자는 사업자별·업종별 가입 기한이 다르므로 이를 확인해 기한 내에 현금영수증가맹점에 가입해야 한다고 밝혔다.

현금영수증을 발행하면 발행금액의 1.3%(간이과세자인 음식·숙박업 2.6%) 부가가치세 세액공제(연간 700만원 한도, 법인 제외)를 받을 수 있으나 미가입자는 미가입 일수에 따라 0.5%의 가산세를 내야 한다.

국세청은 "가산세가 미가입 일수에 따라 달라지므로 사업자가 가입기한까지 가맹점 가입을 하지 못한 경우에도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가입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설명했다.

소비자 상대업종을 하는 개인사업자의 경우 지난해 수입금액이 2400만원 이상인 자는 3월말까지 가입해야 한다.

전문직·병의원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가입해야 가산세의 불이익이 없다.

조영주 기자 yjc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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