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수익 기자] 삼성생명이 주식시장 상장 계획을 전격 발표하면서, 생명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삼성차 채권단이 1조원에 육박하는 지분가치 상승효과를 누릴 전망이다. 삼성그룹은 1999년 삼성차가 법정관리에 들어가면서 손실보상을 위해 이건희 전 회장 소유의 삼성생명 주식 350만주를 주당 70만원 가치로 채권단에 담보 제공했다.
18일 서울중앙지법과 금융업계에 따르면, 삼성차 채권단은 서울보증보험이 유동화해 처분한 116만5955주를 제외한 233만4045주를 보유중이다. 채권단 대표인 서울보증보험 71만5823주(3.58%)를 비롯해 우리금융 49만6122주(2.48%), 산업은행 37만7852주(1.89%) 외환은행 11만7638주(0.59%), 신한지주 8만890주(0.40%), 경남은행 5만9105주(0.30%), 하나금융지주 4만7700주(0.24%), KB금융 2만6247주(0.13%) 등이다.
삼성생명 주식가치를 70만원으로 가정할 경우, 우리금융지주는 계열사 경남은행의 보유분을 포함해 약 2300억원, 외환은행과 신한지주·하나금융 등도 수백억원씩의 지분가치 상승효과가 발생하는 등 채권단 전체적으로 약 1조원의 차익이 생긴다.
한편 삼성그룹은 채권단에 담보를 제공한 이듬해인 2000년말까지 생명 상장을 통해 확보한 자금으로 부채를 갚고, 주당 70만원에 미달할 경우 이 전회장과 계열사가 손실을 보전하기로 채권단과 합의한 바 있다. 하지만 이후 생보사 상장 지연 등으로 부채 상환이 지연되자, 채권단은 2005년말 법원에 부채와 연체이자 등 총 4조8000억원 상환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작년 1월 법원은 1심판결에서 삼성그룹이 채권단 소유의 생명 주식을 대신 처분해 약 1조6400억원(주당 70만원)과 연 6%의 연체이자 약 6800억원 등 2조3000억원을 지급할 것을 선고했고, 이후 양측의 항소가 이어지면서 법원이 조정을 권고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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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익 기자 sipar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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