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생명 상장, 채권단 지분가치 수직상승


[아시아경제 박수익 기자] 삼성생명이 주식시장 상장 계획을 전격 발표하면서, 생명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삼성차 채권단이 1조원에 육박하는 지분가치 상승효과를 누릴 전망이다. 삼성그룹은 1999년 삼성차가 법정관리에 들어가면서 손실보상을 위해 이건희 전 회장 소유의 삼성생명 주식 350만주를 주당 70만원 가치로 채권단에 담보 제공했다.

18일 서울중앙지법과 금융업계에 따르면, 삼성차 채권단은 서울보증보험이 유동화해 처분한 116만5955주를 제외한 233만4045주를 보유중이다. 채권단 대표인 서울보증보험 71만5823주(3.58%)를 비롯해 우리금융 49만6122주(2.48%), 산업은행 37만7852주(1.89%) 외환은행 11만7638주(0.59%), 신한지주 8만890주(0.40%), 경남은행 5만9105주(0.30%), 하나금융지주 4만7700주(0.24%), KB금융 2만6247주(0.13%) 등이다. 법원과 각 채권단의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이들이 삼성그룹으로부터 담보로 받은 생명 지분의 취득가는 주당 70만원이지만, 이후 자산재평가를 통해 회사별로 최저 27만원에서 최대 35만원선으로 주당가치를 매겨 회계에 반영했다. 따라서 삼성생명 상장 추진으로 채권단이 보유한 지분가치도 수직 상승할 전망이다. 특히 상장회사의 경우 영업외이익이 대거 발생하면서 주가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삼성생명 주식가치를 70만원으로 가정할 경우, 우리금융지주는 계열사 경남은행의 보유분을 포함해 약 2300억원, 외환은행과 신한지주·하나금융 등도 수백억원씩의 지분가치 상승효과가 발생하는 등 채권단 전체적으로 약 1조원의 차익이 생긴다.

한편 삼성그룹은 채권단에 담보를 제공한 이듬해인 2000년말까지 생명 상장을 통해 확보한 자금으로 부채를 갚고, 주당 70만원에 미달할 경우 이 전회장과 계열사가 손실을 보전하기로 채권단과 합의한 바 있다. 하지만 이후 생보사 상장 지연 등으로 부채 상환이 지연되자, 채권단은 2005년말 법원에 부채와 연체이자 등 총 4조8000억원 상환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작년 1월 법원은 1심판결에서 삼성그룹이 채권단 소유의 생명 주식을 대신 처분해 약 1조6400억원(주당 70만원)과 연 6%의 연체이자 약 6800억원 등 2조3000억원을 지급할 것을 선고했고, 이후 양측의 항소가 이어지면서 법원이 조정을 권고한 상태다.금융권에서는 삼성그룹이 삼성생명을 상장시키기 위해서는 법률적 불확실성을 해소해야하는 만큼 본격적인 상장 추진 전에 조정에 합의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한국거래소 상장제도팀 관계자는 “상장규정에 따라 중요소송 등 경영상 불확실성을 해소해야 심사요건을 통과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박수익 기자 sipar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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