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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 백년대계]①저소득층 지원확대 도루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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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서울 회기동에 사는 회사원 이모씨(35세)는 만 2세, 3세 자녀를 가진 가장이다. 최근 정부의 내년 예산이 확정되자 이 씨는 아쉬움을 금치 못했다. 보육관련 예산이 삭감돼 당초 소득하위 60% 계층에 까지 확대될 예정이던 보육료 전액(정부 지원 단가)지원 정책이 무산됐기 때문이다.

둘째 아이 보육료를 전액 지원받을 수 있는 것은 다행스런 일이지만 지만 혼자 벌어 빠듯한 살림을 하는 이 씨는 첫째 아이 지원금 계획이 없어져 내심 서운하다. 이씨의 월 소득은 금융재산과 부동산 등을 포함해 평균 330만원 정도 소득분위별로 따질때 소득하위 60%(4인 가족 기준 339만원)에 해당한다.
◆저소득층 보육료 기준 완화 '무산'

정부는 7월부터 보육료 전액 지원 대상자를 차상위계층 (26만명)에서 소득하위 50%(47만명)까지로 확대해 시행하고 있다. 2자녀 이상 동시에 보육시설 또는 유치원에 다니는 가정에 대해서는 둘째 아이의 보육비를 50% 추가 지원하고 있다. 또 만 5세의 경우 소득 하위 70% 이하에겐 무조건 보육료 전액을 지원하고 있다. 아이가 대한민국의 미래라는 보건복지가족부의 판단을 반영한 정책이다.

정부는 보육료 지원 확대의 여세를 몰아 내년에 보육료 전액 지원 대상자를 소득하위 60%까지 늘리고 매년 10%씩 기준을 완화해 2012년에는 소득하위 80% 가구에 대해 보육료 전액을 지원해 줄 계획이었다. 그러나 아쉽게도 보육예산이 감축되면서 보육료 전액 지원 대상자 기준은 올해 기준인 50%로 머무르게 됐다.

복건복지가족부 관계자는 "보육료 지원대상 기준 완화는 가정의 보육료 부담을 줄여서 출산율을 높이려는 정책"이라면서 "예산 삭감으로 2012년까지 소득하위 80% 가구 까지 확대될 보육료 전액 지원 정책이 흔들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둘째아이·맞벌이 지원은 강화

저소득층에 대한 보육료 전액지원 확대는 무산됐지만 둘째아이에 대한 보육료 지원은 확대됐다. 현재는 첫째 자녀가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경우에만 소득하위 60% 이하 계층에 보육료의 40~50%까지 지원한다. 그러나 내년부터는 소득하위 70%에 해당하면, 둘째 아이부터는 보육료 전액이 지원된다.

이씨의 경우 둘째 아이가 현재 만 2세로 보육료의 40%(27만8000원×40%=11만1200원)를 지원받았다. 내년에는 둘째 아이가 만 3세가 되기 때문에 보육료 전액인 19만1000원을 받는다. 첫째 아이는 내년에 만 4세로 소득하위 60%까지 지원기준이 완화됐더라면 보육료 전액인 17만2000원을 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이 계획이 무산된 탓에 지금과 같은 보육료 60% 지원을 적용받아 10만3200원만 받게 된다.

내년부터는 또 맞벌이 부부의 보육지원 소득기준도 완화된다. 가구의 총 소득수준을 기준으로 보육료를 전액 또는 차등지원하면서 실질적인 보육 수요 계층인 맞벌이 가구에 대한 보육료 지원이 미흡하다는 지적에 따른 대책이다. 맞벌이 가구는 소득총액은 높지만 보육비 추가지출과 경제활동으로 그만큼 가계지출이 커 보육료 지원을 받아야 할 계층이 많은 현실을 반영한 것이다. 통계청의 가계동향조사에 따르면 홑벌이 가구의 가계지출은 지난 해 월 평균 251만5000원인데 반해, 맞벌이 가구는 316만4000원으로 더 많다.

전병완 복지부 보육정책과장은 "보육료 지원대상 선정시 맞벌이 여부와 관계없이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면서 지원대상에서 빠지거나 대상이 되더라도 홑벌이보다 낮은 수준의 보육료를 지원받을 가능성이 높다"면서 "부부 중 낮은 소득의 25%를 차감할 경우 소득분위가 하위로 이동하는 가구에는 보육료를 지원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맞벌이 부부의 보육지원 소득기준 완화로 내년에 총 1만8000 가구가 추가로 보육료를 지원받을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김보경 기자 bk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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