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C";$title="천연가스 열량제도 변경 및 요금산정 단위 변경안";$txt="";$size="377,283,0";$no="200911170819040402062A_1.jpg";@include $libDir . "/image_check.php";?> [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 도시가스 공급기준인 열량제도가 표준열량제에서 범위열량제로 바뀐다. 이에 따라 도시가스 요금기준인 거래단위도 부피제에서 열량제로 바뀌어 부피제 유지에 들어가던 부대비용도 줄어들 전망이다.
18일 지식경제부와 한국가스공사는 오는 2012년부터 현재의 표준열량제도를 수입되는 천연가스 열량에 따라 기준열량을 달리하는 열량범위제도로 개편키로 했다. 표준열량제도는 정부가 발전, 산업, 주택 등에 공급하는 천연가스의 열량기준을 법으로 표준화시킨 것.
정부는 우선 현재 1만400 kcal/N㎥의 표준열량을 1단계로 2012∼2014년에는 1만∼1만600kcal/N㎥으로 개선하고 이 기간 중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2015년부터는 9800∼1만600kcal/N㎥로 확대하다는 계획이다. 도시가스 사용량 산정도 현재 표준열량에 의한 부피량 거래(N㎥)가 월간 평균열량에 의한 열량거래(J.kWh)로 바뀐다.
지경부와 가스공사가 범위열량제도로 변경을 추진하는 데에는 2000년 이후 국제시장에서 우리의 표준열량보다 낮은 저열량 천연가스가 주를 이루면서 이들의 수입이 증가했기 때문.정부는 특히 2015년부터 저열량(9500kcal/N㎥)의 저열량 러시아산 천연가스가 본격적으로 공급되면서 제도개편이 시급해졌다는 판단이다.
지금까지 가스공사는 표준열량을 맞추기 위해 저열량천연가스에 열량은 높지만 천연가스보다 가격이 비싼 프로판가스 등을 혼합해 공급했다. 이 때문에 포스코, 발전사 등 대용량 수요처들은 "가스는 부피를 구매하는 것이 아니라 열량을 구매하는 것인데 열량을 맞추려 비용을 추가로 부담하지 말고 열량에 따라 공급하면 가스공사의 비용도 줄고 수요처의 구매가격도 낮아질 것이다"고 요구했다.
범위열량제로의 변경을 위해서는 가스공급업체와 공급설비, 공장 대형빌딩 등 수요처의 기기 등에 열량측정과 산정을 위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정부는 국가기준 및 공급규정상의 천연가스 품질기준을 개선키로 하고 ▲가정용, 영업용 가스기기 시험방법 개선 ▲현재 사용중인 노후화 기기 성능관리방안 마련 ▲고효율 기기 선정기준 개선 등을 추진키로 했다.
가스공사 관계자는 "신규 시행될 열량범위제도는 수입가스 열량에 따라 운영되는 탄력적인 열량제도로서 추가적으로 제도개선이 필요치 않고 열량관리비용은 많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2007년 12월부터 올 9월 현재까지 가스공사가 프로판가스 등을 혼합하는 데에만 2029억원을 지출했다.
정부와 가스공사는 열량제 변경으로 가스요금은 N㎥ 당 최소 2원에서 최대 6원 가량 인하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도시가구의 월 도시가스사용량(68㎥)을 감안하면 실제 인하효과는 크지 않으나 대규모사업장, 열병합발전소 등의 인하효과는 이보다 클 전망이다.
지경부와 가스공사는 이 제도 도입을 위해 오는 이날 오후 2시 30분부터 양재동 교육문화회관 본관 3층에서 가스공급업체, 수요처 등을 대상으로 공청회를 열어 열량제도 변경에 대한 연구결과와 개선방안, 질의응답의 시간을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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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호 기자 gung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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