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오염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아시아경제 황준호 기자] 오는 28일 이후 모든 선박은 유류오염사고 책임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한다. 정부는 이를 통해 태안 유류오염사고와 같은 재난시 피해자의 권리구제가 대폭 강화될 것으로 예상했다.


국토해양부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유류오염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개정안이 17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지난 5월 28일 공포된 '유류오염손해배상보장법'의 개정으로 총톤수 1000톤 초과 일반선박과 200톤 이상의 유류를 저장하는 유류저장용 부선의 책임보험가입이 의무화됨에 따라 관련규정을 정비하기 위해 실시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모든 선박에 대해 유류오염사고 피해보상 책임보험 가입이 의무화 된다. 이에 유류오염사고로 인한 피해자의 권리구제가 대폭 강화될 전망이다.

AD

먼저 일반선박과 유류저장부선의 보장계약증명서 발급 권한이 지방해양항만청장에게 위임됐다. 유배법 개정시 규제개혁차원에서 폐지된 보장계약증명서 반납과 국제기금(IOPC Fund) 분담금 납부내역 보고와 관련된 규정도 삭제됐다. 규제완화차원에서 보장계약증명서 비치의무 위반, 수입유량 보고의무 위반에 관한 벌칙 규정은 과태료 규정으로 전환됐다.


시행령은 오는 11월 28일부터 시행될 예정으로 관련선박의 소유자는 법령 시행일 전까지 책임보험에 가입하고 보장계약증명서를 선박에 비치해야 한다.

황준호 기자 rephwang@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